서울시, 불법 주차 차량 스마트폰 앱 신고 절차 간소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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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에는
불법 주차 차량을
신고하려면
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을
실행한 후에
무려 6단계를 거쳐야
신고가 완료됐는데요.
기능이 개선돼
신고가
쉬워졌습니다.
앱을 실행하고
과태료 부과 요청 항목을
누른 뒤
위반 차량의
사진을
찍어
첨부하면 되는데요.
촬영한
차량 번호판이
자동으로 인식돼
일일이 정보를
입력하지 않아도 되고
불법 차량 사진을
찍어 놓았다가
나중에 신고하는 것도
가능합니다.
앱 전용 카메라로
촬영하면
시간과 위치 정보가
함께 저장되기 때문입니다.
신고가 쉬어진 만큼
불법 주차로
과태료를
물지 않으려면
운전자들은
각별히 조심해야 하는데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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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금지구역은
보도와
횡단보도
교차로 모퉁이(전후방 5미터)
버스정류소(10미터 이내)구요.
버스 전용차로와
자전거 전용 도로도
주정차가
금지돼 있습니다.
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이나
어린이보호구역에도
차를 세우면 안 되는데요.
불법 주정차 차량에
물리는 과태료의 경우
승용차는
4만 원
승합차는
5만 원이지만
어린이보호구역이나
소방시설 주차금지구역에
주차했다가 적발되면
이보다 두 배 많은
8만 원에서 9만 원의
과태료가
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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