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, 불법 주차 차량 스마트폰 앱 신고 절차 간소화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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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에는 
불법 주차 차량을 
신고하려면 
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을 
실행한 후에 
무려 6단계를 거쳐야 
신고가 완료됐는데요. 

기능이 개선돼 
신고가 
쉬워졌습니다. 

앱을 실행하고 
과태료 부과 요청 항목을 
누른 뒤 
위반 차량의 
사진을 
찍어 
첨부하면 되는데요. 

촬영한 
차량 번호판이 
자동으로 인식돼 
일일이 정보를 
입력하지 않아도 되고 
불법 차량 사진을 
찍어 놓았다가 
나중에 신고하는 것도 
가능합니다. 

앱 전용 카메라로 
촬영하면 
시간과 위치 정보가 
함께 저장되기 때문입니다. 

신고가 쉬어진 만큼 
불법 주차로 
과태료를 
물지 않으려면 
운전자들은 
각별히 조심해야 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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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금지구역은 
보도와 
횡단보도 
교차로 모퉁이(전후방 5미터) 
버스정류소(10미터 이내)구요. 

버스 전용차로와 
자전거 전용 도로도 
주정차가 
금지돼 있습니다. 

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이나 
어린이보호구역에도 
차를 세우면 안 되는데요. 

불법 주정차 차량에 
물리는 과태료의 경우 
승용차는 
4만 원 
승합차는 
5만 원이지만 
어린이보호구역이나 
소방시설 주차금지구역에 
주차했다가 적발되면 
이보다 두 배 많은 
8만 원에서 9만 원의 
과태료가 
부과됩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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